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대상 (손실보상금과의 차이점)
- 사회정보
- 2022. 5. 31.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시작되었지요? 물가가 크게 오르고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기업들에게는 손해를 본 것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단비 같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는 점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그동안 시행했던 방역지원금의 바뀐 명칭입니다. 지급액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매출 감소액,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5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당일에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그리고 손실보상금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손실보상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
2) 지원대상 및 내용
3) 지원유형 및 지원금
4) 지원 방법 및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차이점
많은 분들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같은 제도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둘 다 각각 따로 있는 지원 형태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이점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
목적 | 일회성 지급 |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추어 지급 |
지원 내용 |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 | - 계산식에 따라 별도지급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반영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
지급 시기 |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확인 지급 : 6월 13일 신청, 7월 중 지급 개시 |
1분기 보상기준 의결 후 6월 중 지급 계획 |
손실보전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역지원금의 변경 된 명칭으로 일회 섭 지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급이 되는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정보는 손실보상금이 아닌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액 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및 내용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대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1)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2)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3)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하지 않는 사업자
위의 3가지 조건에 충족을 한 사업자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지원대상의 조건에서 보이는 매출액이 감소한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그리고 202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분들에게 유리한 매출액으로 기준을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기간이 2019년으로 삼으면 2020년, 2021년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매출 감소율이 더 크다면 2020년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판별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제공 할 필요는 없고 만약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통해서 연간이나 반기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통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을 말하면 사행성 업종이나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체의 경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상향지원 업체는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중 주업종 (50개 업종에 한함)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말씀드리는 주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업종은 50개 업종이고, 대표적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에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고 지급시기는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후 지급에 따라 지급시기가 다르게 됩니다. 위의 표를 참고 해보시고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거나 문자를 받지 않아도 제약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 모두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신청 일정에 따라서 발송 된 안내 문자에서 확인 후 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순차적으로 적으실 것을 적고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이 정상 접수 됫을 경우에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만약 문자가 안왓을 경우에는 꼭 신청결과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와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사업체의 경우 꼭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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