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2 대상자 확인
- 사회정보
- 2022. 4. 20.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원할치 못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가구가 30만명이나 늘어났다고 하니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연간 최대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라고 하고 2022년 부터는 200만원씩 올라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조건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바로가기]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제3호에 따라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가진 가구 (제 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②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써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자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70세 이상일 것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2021년 작년 한해 동안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아야하고 총급여액 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모두를 합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번째, 재산요건
2021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미만이어야하며 2021년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에는 2021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세번째, 총급여액 (거주자+배우자)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하는데요, 업종구분 및 조정률은 아래표로 첨부 할테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2022 신청기간 확인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그리고 기간 후 신청기간으로 나뉘는데요, 반기 신청기간은 이미 지났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정기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2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 손택스, ARS, 모바일, 홈택스, 오프라인 등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