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보 총정리

이제 곧 있으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자격요건은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총정리 하여 알아볼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2022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럼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2022-근로장려금-블로그-썸네일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

 

2022년부터는 바뀌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혜택을 받는 가구가 30만 가구나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의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지요. 그럼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소득 상환 금액을 알아볼까요?

 

바뀐-근로장려금-소득기준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에서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에서 3천800만 원으로 각각 200만 원씩 올라갑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그전에 신청한 후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예전 기준이 적용되며 다시 소득 재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 3개월 단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9월에 정산하는 것을 6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 이외에 문자나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세요.

 

먼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끝났고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정기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요건과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나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자격 요건입니다.

 

배우자는 법정 혼인 관계이며 부양 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입니다. 만약 중증 장애인이라면 연령 무관합니다.

 

직계 존속은 연간 100만 원 이하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이며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등은 본인과 배우자 합산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1가구 1인만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소득 자격 요건에 따라 가구별 총 급여 1등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됩니다. 단독 가구는 4만 원에서 2천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천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입니다. 지급액은 3만 원 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업종별-조정률-표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업종의 조정률이 반영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업종에 따른 조정률이 다른데요,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입니다.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등이 낮게 산정됩니다. 2021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부동산이나 전세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점 참조하세요. 재산을 따질 때 부동산과 자동차와 전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며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곱하기 0.55를 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기한 내 신청은 5월입니다. 2022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마무리

 

로고
2022 근로장려금 마무리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 전화나 본인의 거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인 만큼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셔서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꼭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서 2022년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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