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 모의계산기 확인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하는 경우에 고험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를 보조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나라에서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자기 의사가 아닌 퇴직을 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뒤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뒤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에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1995년에 처음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신청방법 및 지급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의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목차

 

실업급여 개요와 종류

 

실업급여-모든것
실업급여 알아보기

 

앞서 간단히 말씀 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을 할 기간 동안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제도입니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마련되었고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중 구직급여는 퇴직하고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종류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신청 조건

 

구직급여-조건-네가지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퇴직이 확정 되었을 때 미리 신청조건을 살펴보고 내가 충족이 되는지 확인 뒤에 인지하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조건 중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근무를 한 날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한날과 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게 되는 유급 휴일과 휴업수당, 지급받은 날 등이 포함되고 주 5일제의 경우에도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에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니 꼭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의 본질대로 재취업에 대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란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를 해서 면접을 본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나 고용자 측에서 사정에 의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신청조건이 충족되어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지급절차-순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앞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넘으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절차는 위의 이미지 확인과 아래의 순서를 확인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구직등록 단계

 

워크넷(www.work.go.kr)으로 들어가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니 웬만하면 번거롭게 방문을 하시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필수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정이 되게 되면 매주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처음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1주일간 대기기간으로 산정이 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와 심사/재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내 청구 하시면 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을 할 때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또한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광역구직활동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취업을 멀리서 하게 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 이주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활동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상병급여를 받습니다.

 

6) 구직급여 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장급여는 훈련, 개별, 특별 연장급여로 나뉘어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그렇다면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의 실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실업급여-수령액-계산법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법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소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설정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최저시급에 따라서 매년 바뀌게 되는데요.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0,120원

 

현재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지게 되니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드리고 받는 시기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령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권고사직

2)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3) 사업장 위치치변경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4)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아이의 육아, 의무복무로 업무를 하기 힘들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업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위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모의계산기 방법

 

실업급여를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자 별로 모의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계산기를 클릭하신 후 모의 계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자용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일반근로자용-모의게산기
일반 근로자용 모의 계산기 화면

 

*로 되어있는 필수 입력 사항과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세전금액)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용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일용직용-모의계산기
일용 근로자용 모의계산기

 

일용근로자들은 위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용과 마찬가지로 *로 표시 된 필수입력사항과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시간, 마지막 근무일,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평균임금(세전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일용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용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자영업자용-모의계산기
자영업자용 모의계산기

 

자영업자용 모의계산기는 간단합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을 연도별로 입력해주시고 가입당시 등급을 선택해 주세요. 연도별로 입력 시에는 행추가를 클릭하셔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신 뒤 결과 확인을 해주세요.

 

주의사항 및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조건, 급여, 신청자격, 모의계산기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는데요.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꽤 큰 금액을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귀찮으셔도 신청을 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항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전 퇴사한 직장에 재고용되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 경우와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입시작 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적용이 제외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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