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불참시 벌금 확인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 교육이 남아있습니다. 민방위는 국가 기상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많이 발달하면서 민방위 훈련 역시 사이버교육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모든 민방위가 그런 것은 아니고 3년 차 이상이면 사이버로 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신청하는 방법과 그리고 신청방법, 불참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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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3년 차 부터 가능하고 교육기간은 1년에 3회로 한 번만 이수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현재 2024년 1회 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받으시면 좋겠지요?

 

2회 차와 3회 차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만약 1회 차에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면 2회 차, 3회 차에 받으셔도 상관 없으니 이 점 참고 하셔서 교육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서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 해주시고 거주지역 및 거주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다음 여러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사이트가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과 소속 연차를 확인 한 뒤 사이버교육을 시작하셔서 강의를 수강하고 수강이 모두 완료되면 간단한 평가 후 교육 후 교육 참가증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교육 수강 현황에서 교육이수완료 확인 후 종료 해주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 대상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되면 다음 해부터 예비역으로 8년 동안 훈련을 마치게 되면 민방위에 편성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사이버교육 신청 대상은 민방위 3년 차부터 대상이니 1년 차, 2년 차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시간

 

민방위는 1년차 부터 5년 이상까지 모두 교육 시간이 다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 1, 2년차 : 4시간 집합교육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이상 : 사이버 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 : 집합교육 4~8시간

 

1,2년 차의 집합교육은 공고문에 기재된 교육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정된 교육일시 외 타 지역 교육참석 희망 지역이 있을 경우에 국가재난안전포탈(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에서 민방위에 들어가셔서 일정과 교육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 편성 제외자

 

신고기간 : 12월 1일 ~ 12월 20일 (20일)간 진행합니다.

- 본인 직접 신고(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민방위대 편성배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역 읍·면·동장에게 보고합니다.

 

- 우편 또는 대리로 으로 신고가능

 

심사제외대상자(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공부 헌병. 상공부 헌병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의 진단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인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적인 허약자

·  관계인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신고

· 민방위대 편성배제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역 읍·면·동장에게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기한 : 12월 1일~12.20일(20일)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시 벌금

 

민방위에 무단으로 불참 할 시에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고 꼭 일정을 확인해서 훈련에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입니다.

 

부과대상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2차 보충 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 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이고 부과권자는 시군구청장 부과시기는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인데요, 벌금의 경우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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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군인들

 

1. 민방위는 몇 살 때까지 받나요?

→ 민방위 교육은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연차는 상관없습니다.

 

2.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또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 억울하게도 수료를 했는데 또 나왔다면 잘못 나온 것입니다.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연락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올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교육 통지를 계속했는데도 연말까지 민방위교육을 받지 않으신다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민방위교육은 1년에 1번만 이수하면 되나요?

→ 네 교육기간 중 년 1회만 이수 완료 하시면 됩니다. 3년 차 이상은 온라인 교육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5. 평가가 70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수강해야 하나요?

→70점이 되지 않더라도 오답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재수강 필요 없습니다.

 

6. 올해 제 연차가 궁금합니다.

→ 전자통지를 받으시는 경우, 통지서 열람을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문위와 챗봇을 이용해서 성함, 생년월일만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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