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확인 하는 방법
여러분은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반기 때 신청을 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니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액 조회 하는 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족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힘든 근로자와 상업(전문직 제외) 가족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관련형 소득 및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결정된 부부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부터는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올해 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 조회 및 지급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꼭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신청 일정, 신청방법, 대상자 확인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총정리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정해진 금액에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의 합산 금액인데요, 가구에 따라서 총소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 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총급여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수입 중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에는 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이 있는데요 표에서 같이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작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확인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 가능액은 역시 가구 유형별로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지급액이 150만원이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여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종 업무들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요?
또한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과 ARS 전화를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PC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조건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한 번 조회해보시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와 계산, 확인하는 법 그리고 신청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는데요 여러분도 대상자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총정리를 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