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벌금 및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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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죄인데요. 살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게시글을 보거나 글을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로 혹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나 비방하는 목적을 가진 언행 등을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모독이나 비방이 진실 혹은 거짓이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처벌 및 벌금,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스마트폰으로-명예훼손-하는모습
온라인상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말해도 누구나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한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고 마음껏 인터넷 같은 곳에 명예훼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을 살펴보게 되면 공연하게 구체적인 진실이나 거짓된 것을 발설이나 전달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인격을 실추시켰다면 형법 307조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부분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주체는 꼭 개인 한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포함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실적시명예훼손으 경우에는 무조건 실추를 시켰다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

 

사실적시-명예훼손-포스터
사실적시명예 훼손 벌금

 

만약 진실을 말하며 인격을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더 큰 벌금 및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문이나 라디오 등의 출판물을 통해서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진실인 경우에는 3년 아래의 금고형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거짓된 것이라면 7년 아래의 유죄 징역형이나 10년 아래의 자격의 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 보다는 거짓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벌금이나 처벌이 더 강하게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사실적시명예훼손 역시 가벼운 처벌이 아니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사실적시명예훼손

 

확성기로-명예훼손-하는-모습
확성기로 명예훼손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특히 요즈음에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고 퍼져나가는 속도 또한 제한이 없기에 큰 처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비방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말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 촉진과 정보보호 등의 법률 제70조에 따라 3년 아래의 금고형이나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위와 마찬가지면서 반대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말을 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7년 아래의 강제 노무 복역이나 10년 아래의 자격정지 처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만이 따르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인격 및 자유, 신체 등을 해하거나 그 외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었다면 재산 이외의 손실에 대해서도 복구를 해야 한다고 민법 제751조에 나와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요건

 

울고있는-아주머니
명예훼손 성립요건

 

하지만 이런 허위나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성립하는 요건이 있기에 이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공공연하게라는 부분과 특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1) 공연하다는 것은 다수의 사람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진 정도를 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을 실추시킬 만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지켜진다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이 내용이 타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는 공연성이 성립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2) 특정성은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을 떠올릴 수 있다면 성립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에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서 합의를 하고 상대방이 처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허위사실명예훼손과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벌금,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즈음에는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상 이런 사건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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