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조건 자격 등 쉽게 정리
- 대출정보
- 2022. 12. 15.
이제 막 직장을 잡은 사회초년생 혹은 이제 막 살림을 합친 신혼부부 등 많은 분들이 전세로 주거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때 모든 금액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세를 들긴 힘들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지요.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하고 있는 공급처는 굉장히 많고 본인의 나이, 직장에서 받는 연봉 등 여러 조건에 의해서 금리가 많이 달라지는 만큼 현재 전세집을 계약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보셔야 하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도시 기금의 상품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조건, 한도, 자격, 상환 등 총정리해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목차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버팀목은 물건이 쓰러지지 않게 받치어 세우는 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버팀목은 이런 나무처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에 지지대가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주택도시 기금에서 마련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한도 : 8,000만 원 이내(수도권은 1.2억 원 이내)
대출금리 : 연 2.3%~2.9%
대출기간 :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대출신청시기 : 잔 급지급 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버팀목 대출의 주요 내용인데요, 대출금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낮고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8,000만 원에 수도권은 1.2억 원 이내로 확인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대출대상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가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대상입니다. 대출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3억 원)
2.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의 경우 3억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3. 연소득(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인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 원 이하)
4.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ㄲ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5.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6.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전세대출 중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이 대출은 연 소득 6천만 원 한도인 반면에 버팀목 전세대출은 5천만 원 한도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연소득 6천만원 한도인 반면에 버팀목 대출은 5천만원 한도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ㄲ이하로 제한이 있고 무주택자가 지원 가능한 점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전세자금 대출 중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1.2%라는 최저 금리로 전세,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 보증금 대출도 있으니 현재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분들이라면 이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를 가진 상품인데요 연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출금리는 연 2.3%~2.9%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연장 시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받게 됩니다.(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 기준)
2년 후 대출을 연장할 시 연소득이 변동되어도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이 변동되면 그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
- 청년 우대(만 34세 이하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ㄲ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0.5%
-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 가구 0.2%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부동산 전자계약 0.1%
- 자녀 우대 금리(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
우대금리를 적용 한 뒤에 최종 금리가 1프로 미만의 경우 1.0%로 적용을 하는데요. 연 2.3% 금리에서 우대금리로 최대 1.5%를 적용받게 되면 금리는 0.8%가 되는데 이 경우 1.0%로 적용 받게 됩니다.
신혼부부 금리
신혼부부들이라면 신혼부부 전용으로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 유리하니 꼭 신혼부부 분들이라면 이 상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전세와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인데요,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의 가구는 8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 대출 한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일반가구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
수도권 | 1억 2천만원 | 2억원 |
그 외 지역 | 8천만원 | 1억 6천만원 |
※ 여기서 수도권은 :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한도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
수도권(85m2) | 3억원 이내 | 4억원 이내 |
그 외 지역(100m2) | 2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신혼부부라도 아이가 없다면 수도권 전세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전세 3억원 주택으로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3억의 80%에 해당하는 2억 4천만 원 대상이 되어 최대한도가 2억 원이므로 2억 원까지 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료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기에 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아래 보증료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 원 이하 0.22%
- 주택도시 보증 공수 보증료 : 아파트 0.128%, 기타 0.15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단독세대주)을 상대로 한 대출상품이 있는데요,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만원) | 금리 |
~2,000 | 2.3% |
2,000~4,000 | 2.5% |
4,000~5,000 | 2.7%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한도 최대 3,500만 원입니다. 청년 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m2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로 0.5% 금리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r 가능하니 청년이라면 한 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절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절차입니다.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을 하셔야 하고 대출금액 산정,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대출에 대한 심사 승인 및 승인이 나게 되면 대출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버팀목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 기업은행, KB국민, 농협, 신한은행이 있고 해당 은행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 서류가 필요 한데요 이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이렇게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절차, 한도 등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쉽게 총정리해놓았으니 굳이 다른 곳에서 정보가 필요 없이 이 글 하나로만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이라면 버팀목 전세대출은 영세 청년들까지 확대하여 낮은 금리로 주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 35세 미만이자 연봉이 2천만 원 이내인자가 전월세로 원룸을 구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연 2% 내외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학생 역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을 구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은행에서 꼭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