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계약할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도 곧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 방법과 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전세사기 예방 방법

 

일단 가고 싶은 지역 시세 조사를 하다 보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 분명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여, 소유권과 등기부등본, 대출 상태 등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를 선택하고,

간혹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말 그래도 중개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을 보면서 현장 방문도 중요한데요.

직접 방문을 해야 주변 시설들과 주민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은 단점을 굳이 얘기하지 않으니 주민들과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입니다.

현장은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사항들을 꼼꼼히 보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반환 조건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계약금부터 돈을 보내실 때 꼭 은행 계좌이체를 반드시 이용합니다.

요즘은 전제보증보험도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사기 의심이 든다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체크하기 팁

 

 

 스스로 주변 시세를 체크하기 어렵고 매물이 없는 경우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전세가격 상담 센터'를 활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 + 매매가'로 구해지는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금액 확인

▶️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금액이

'전세가 + 근저당금액' ÷ 매매가 = 80%를 초과한다면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건축물 확인

▶️ 불법건축물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조건으로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계약한 아파트가 경매 및 공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명시

▶️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는 꼭 작성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한 날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보통 20~30대 분들은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에 비해 전세는 위 주의사항들을 봐도 처음에는 참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혼자보다는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이사하는 것이 당장 비용은 들어도 큰돈을 지킬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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