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2022년 2분기,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분의 일부금액을 선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고 6월 9일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액으로 신청을 하시면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그럼 지금 부터 알아볼까요?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의 금액을 선지급하는 정책인데요,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액이 확정되면서 선지급 지원금에서 뺀 남은 잔액은 융자 전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차액분을 추가 지급하며, 100만원 이하라면 잔액은 유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22년 1분기부터 손실보상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