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은 신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 추정 371만 명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럼 현재 폐업을 한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현재 발표 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새롭게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새롭게 포함이 된 점 해당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