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 1000만원 신청 지급시기
드디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기다리던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 오늘 5월 30일 이 시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도 금방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올해 2차이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이 25조 8500여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원금은 피해규모와 연매출액에 따라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 5월 30일 정오부터 7월 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신청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 확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잢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문자를 받거나 문자를 받지 않아도 제약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처음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말과 공휴일 모두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대상 사업체의 경우 신청 일정에 따라 발송된 안내 문자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하셨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 신후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의 간단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의 서류를 추가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되지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 및 지급시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개별 매출 감소율과 연매출액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보시면 간단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금액의 경우에는 대상자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니 업체마다 매출액 감소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 직접 신청을 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속 지급의 경우에는 그날 바로 받으실 수 있고 확인 지급의 경우에는 6월 13일 이후에 지급시기이며, 이의신청 후 에는 8월 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5월 30일부터 시작 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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