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지급결의서란? 서류 요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고기 때문에 보험사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여기저기 필요한 서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중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가 있으면 가입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비를 청구 할 때 필요한 서류인데,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어 사고 사실과 지급 된 내역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잇는 서류입니다.
사고사실확인원 서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보험사마다 불리는 이름이 약간 다르고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사고 사항, 피해자 사항, 치료비 지급내역이 포함되게 됩니다.
과실에 여부에 따라서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발급처가 달라지는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이 높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연락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합의 과정을 마치면서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서류 신청을 하고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요청하는법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난 뒤에 과실여부가 확인 되고 배정받은 보험 담당자에게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끝난 뒤 이 서류를 같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사항, 피재 하사항, 치료비 지급내역이 주요내용인데요,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사항
사고 일시와 사고 차량의 번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고 장소 및 시간이 나오고 사고 형태, 사고내용 까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사항
피해자 사항에는 본인이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서 진단 받는 진단명과 부상급항, 장애급항, 치아급항 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진 일수와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치료비 지급내역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시간이 경과하고 통원치료 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병원비, 치료 일 수, 방문한 병원까지 상세히 기재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발급 후 처리할 행동
교통사고 지급결의서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운전자 보험, 실비 보험, 일상 상해 보험사에서 본인이 설정한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고 보장된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청하는데요, 경찰서에 물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난 뒤 즉시 사고 접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벌점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위 서류를 요청하신 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통사고 지급결의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현재 사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얼른 잘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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