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간 기준 벌금 알아보기
올해도 벌써 2달 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가을이 되면서 단풍놀이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겨울이 되면 스키장 혹은 눈 덮인 풍경을 보러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실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여행을 자주 다녀서 장거리 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로 막힌 고속도로를 달리면 굉장히 치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뻥 뚫린 버스전용차로로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으로 가고 싶지만 파란 선이 그어진 금단의 구역 같은 곳이라 이곳을 운전 해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라고 해서 버스만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시간과 기준 그리고 벌금 등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란?
우리나라나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고속도로는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을 기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교통을 진행시키려 차량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서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차로를 얘기합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곳은 버스나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여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차선을 그어 구분하고 있는데요, 대상 차로는 중앙분리대 측 1차로입니다.
1) 점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일시적 허용
2) 복점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허용
3) 실선 :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허용
4) 복선 :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선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시간
평일 : 07:00~21:00 (14시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오산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토, 일, 공휴일 : 07:00~21:00 (14시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 JCT부터 호법 JCT까지
설날, 추석 연휴(연장되는 공휴일 포함)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07:00~01:00 (18시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신탄진 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 JCT부터 호법JCT까지
앞서 설명을 드렸듯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의 경우에는 평일, 주말, 공휴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명절을 낀 공휴일의 경우 4시간이 연장된 오전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로 위 표지판에 시간이 나오 있는 곳도 있으니 운행 중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벌금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를 다닐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 차입니다. 여기서 12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에는 6인 이상이 반드시 타 있어야 하는데요, 위반 시 벌금과 벌점이 부여되게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는 위 사항을 어길 시 벌금은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승합차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여기에 벌점 30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차가 막히셔도 교통법규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 벌금, 기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앞으로 나들이 및 여행을 가실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번씩 유념하시거나 알고 계시면 꼭 좋은 정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