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날짜와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
청소년들이 게임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제한한 시스템인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셧다운제는 찬반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 중 하나인데요.
셧다운제는 200년대 초반에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된 제도 입니다.
pc 위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모바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1인 방송은 물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웹툰 등이 활성화돼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인데 셧다운제가 이런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가 되는데요,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셧다운제가 언제부터 폐지 되는지 날짜를 한 번 알아보고 셧다운제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날짜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 되는데요, 많은 청소년들은 이 폐지 날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셧다운제 폐지의 날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셧다운제 대신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시간 선택제도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게임의 시간 선택성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신청 창구는 게임문화재단으로 일원화됩니다.
셧다운제 제도 개정안
앞서 2000대 초반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정부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pc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인기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최근 셧다운제의 영향으로 아예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셧다운제 폐지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교육과 보호자 상대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국회는 지난 11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의 주요 규정이 삭제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과물리 피해를 입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과 치료 재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할 시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됩니다.
셧다운제 폐지 날짜 마무리
지금까지 이렇게 셧다운제 폐지 날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었는데요, 사실 저도 셧다운제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항상 의문이였습니다. 사실 할 학생들은 모두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서비스가 많아진 만큼 컴퓨터 대신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했었는데요 '게임시간 선택제'가 나왔는데 과연 이 것도 효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전한 게임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