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 지급 대상일까?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은 신청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 추정 371만 명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럼 현재 폐업을 한 업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현재 발표 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해서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새롭게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새롭게 포함이 된 점 해당되시는 업체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의 금액은 23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하냐하면 5월 30일 오늘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7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은 2개월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위의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폐업을 한 업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었다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을 해도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업을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신청방법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조회해보시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27일부터 휴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손실보전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는데요,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 패스(PASS) KB 모바일 신한 등의 간편 인증을 새롭게 도입했으니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만 인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니 불편한 점 없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외 기타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이번에 다른 지원금들이 있는데요,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의 경우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방과 후 강사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역시 200만 원으로 늘었으며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추경안 내용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변화해주고 미취업, 대학생들을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안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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